기타 2020.8.12.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8,285회 작성일Date 20-10-16 13:29 본문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지 않음 (*)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서를 누락한 경우 20.10.17 다음글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