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폐업한 지점의 잔존재화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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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점을 폐업한 후 보유재화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A.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2-67-3에서"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라는 의미는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후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비록 폐업일 현재 2년(건물 및 구축물은10년)이 경과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폐업일 이후에 재화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님.다만, 폐업 사업장의 차량 등을 본점에서 계속 사용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본점에서의 실질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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