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상주식 평가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순손익액 반영 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4,383회 작성일Date 20-11-19 15:36 본문 Q.비상장주식 평가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순손익액 반영 방법A. 2018년에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19년에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2018년에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금액을 2019년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이는 2018년도의 법인세액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2019년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므로 2019년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1.19 다음글폐업한 지점의 잔존재화의 처분 20.11.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