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0,664회 작성일Date 20-10-16 13:07 본문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됨(2020.8.12.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10.16 다음글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