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5,088회 작성일Date 20-10-16 13:12 본문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0.10.16 다음글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